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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이용안내

글쓴이 : 최고관리자 날짜 : 2024-08-24 (토) 19:41 조회 : 47

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안내

서비스 대상

연령: 18세 미만

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대상자로 선정된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장애유형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검사자료로 대체가능.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
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
,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(본인부담금 8만원)을 지원할 수 있음

 

서비스내용 및 비용

보건복지부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는 가계소득에 따라 가형~마형 5단계 중 정해집니다. 바우처카드 발급시 등급과 본인부담금액 안내 받으셨지요? 발달재활서비스는 등급과 상관없이 총금액이 월 25만원(정부지원금+본인부담금=250,000)으로, 동탄위드아동발달상담센터에서는 언어, 인지, 감통, 놀이, 심리상담 과목 월 4(1회기당 62,500) 이용 가능합니다. 1회기는 40분의 치료+10분의 부모상담으로 진행됩니다. 발달재활서비스 외에 치료시간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자비로 가능합니다.

바우처 등급

정부지원금 포인트

본인부담금

다형

250,000

0

가형

230,000

20,000

나형

210,000

40,000

라형

190,000

60,000

마형

170,000

80,000

 

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방법

발달재활서비스 이용계약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작성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대상자 등록하기(담당: 행정선생님) 아래의 전용계좌로 본인부담금 송금 매번 치료진행 직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순으로 진행됩니다.


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본인부담금 입금계좌

국민은행 588901-04-092713 이은미(동탄위드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본인부담금 전월 20~28일에 선납부 필수!!!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(ex) 2월 본인부담금은 120~128일까지 선입금

-본인부담금 납부 전 바우처카드 결제는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. 본인부담금 내시기 전에 오시면 치료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그냥 돌아가셔야 합니다.

TIP: 본인부담금은 아동이름으로 송금, 매월 20~28일 중 자동이체 등록

 

바우처등급 변경 연락을 받으시면 반드시 위드에도 알려주세요(031-613-7447)

저희에겐 따로 통보가 오지 않아 결제금액 오류사고가 날 수 있으니 통보를 받으시면 바로 전화나 문자를 주세요. 본인부담금은 등급별 정해진 금액을 전액 내셔야 합니다. 당월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지원금은 원칙은 이월이 안 되니, 보강을 활용하여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. 정해진 회기를 미사용시 남은 본인부담금은 다음달 5~10일에 일괄 환불해 드립니다. , 당일결석 시 본인부담금 환불 안 됩니다.

 

발달재활서비스는 원칙상은 한 기관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.

 대상자 등록 시 어느 과목에서 사용하실지 결정해주세요. 이용 도중 과목 변경 원하실 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당선생님과 의논하시어 그 과목 사후검사를 하시고 종결회기를 진행한 후, 과목 변경 가능합니다.(규정상 사전, 사후 검사와 종결보고서 꼭 들어가야 합니다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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